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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정의 및 관점

by 민트우유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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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자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는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 같다.

 예컨대, Loewenberg(1974 : 44)는 사회복지지를 "인간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사회제도"라고 했고, Bell(1983 : 2)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법,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Zastrow(2000 : 5)는 사회복지를 정책과 법에 의거한 사회제도로서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Popple과 Leighninger(2002 : 29)는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로서 시장 외부의 경제적 이전, 즉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복지를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반 복지에 관련된 광범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Gillbert와 Terrell(2002 : 3)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들은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 등 6개의 기본적 사회제도들의 사회복지 기능을 말했다. ① 친척 : 친족 부양, 가족 간 경제적 지원 가능, ② 종교 :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③ 직장 : 고용 관련 급여 기능, ④ 시장 : 상업적 사회복지 상품과 서비스 기능, ⑤ 상호부조조직 : 자조, 자원봉사, 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⑥ 정부 : 빈곤정책, 경제적 보장,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사회복지제도만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2. 사회복지의 관점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 즉 사회복지의 관점은 1965년 Wilensky 와 Lebeaux (1965 : 3)가 자신들의 저서인 『산업사회와 사회복지』에서 처음 제시했는데,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이 그것이다.

 잔여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를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 일시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간주한다.다시 말해서,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 사회복지란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가급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릴 경우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족과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사회복지는 중단된다는 점에서 '잔여적'이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빈민법이며, 스펜서, 하이에크, 프리드면 등 자유주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지지한다.

 제도적 관점은 잔여적 관점과 달리 사람들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사회구성원은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시민권, 복지수급권)가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와 같은 사회제도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잔여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응급 또는 위기 상황으로 보는 반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 잔여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가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제공되는 것인 반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잔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낙인이 따르는 것인 반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낙인이 없다. 또 잔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되는 데 비해, 제도적 사회복지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고 항구적으로 제공된다.

 이 두 관점은 철학적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잔여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대체로 두 관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외에 발전적 관점이 있다. 발전적 관점의 핵심은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긍정적 동력으로 보는 것인데 Midgley와 Livermore(1997 : 573-585)가 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데 착안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복지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교육, 영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시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 예컨대, 교육에 투자하면 숙련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 둘째, 물리적 시설에 대한 투자, 예컨대, 도로, 교량, 관개수로, 상수도, 병원,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경제사회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는 노동에 필요한 수단(교통)과 공간(건물)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투자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발전적 관점에는 워크페어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이 깔려있다. 잔여적 관점 및 제도적 관점과 대등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복지의 잔여적, 제도적 관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협의, 광의의 개념이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란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기능을 말한다.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를 말한다.(NASW의 정의).

 광의의 개념은 민간기관, 영리기관,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영역을 넘어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 성직자 등의 활동 영역까지 포괄한다. 즉,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회제도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 사회복지에,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사회복지에 각각 대응된다.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이나 협의의 개념 모두 완전하지 않다. 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배제하고, 사회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 또는 빈민, 탈락자, 환자,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만 사회복지로 인식된다. 광의의 개념에도 약점이 있다. 포괄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리, 비영리로 엄격히 구분하고,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공식적 사회복지제도(가족제도, 상호부조제도 등)보다는 공식적 사회복지제도를 중시한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비공식적 사회복지제도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문임에는 틀림없다(Dolgoff and Feldstein, 2000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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