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by 민트우유 2023. 3. 9.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는데, 조세방식은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장기요양보험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장기요양보호이다.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의존적 상태에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공청회와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빠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논의하고 법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질병을 가진 노인의 경우 대상의 여부가 건강보험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인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약하자면 건강보험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베버리지형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소득에 따른 급여를 하며 재원은 주로 세금이다. 관리운영은 정부 및 공무원이 담당하고 국가조직이 주체이다.

 두 번째 유형은 별도의 사회보험기구를 신설해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재정을 충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부조형이다. 사회부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의 하나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실시 이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2003년 2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공적 제도의 도입·추진을 밝혔다. 같은 해 4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추진을 보고했고, 2004년 3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이 구성·운영되었다.

 한편 2005년 5월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이 확정되었는데,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08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2006년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3단계에 걸친 시범사입이 실시되었다.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월 27일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대상자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지역단위별로 설치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되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2) 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틀별현금급여 등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식사 및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 동행, 간호서비스, 집안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말한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란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으로 ① 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②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③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15%이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1/2로 경감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4)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하였다. 1급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응형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 행정학이란  (0) 2023.03.12
빈곤과 공공부조  (0) 2023.03.10
건강보험  (0) 2023.03.06
사회보장연금  (0) 2023.02.27
사회보험  (0) 2023.02.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