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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연금

by 민트우유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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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0세기 이후 의학의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이다. 

 공적 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이처럼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추후 사회에 부담을 준다.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③ 보험시장의 실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다.

 ④ 정보격차 :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다.

 ⑤ 장기빈곤 :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재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 노후보장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기업연금은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연금으로 일정한 정부규제가 있고, 조세감면 혜택아 부여된다.

 개인저축연금은 완전적립 확정기여방식의 연금으로서 근로자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연금제도이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은 피용자 부담 보험료, 고용주 부담 보험료, 정부지원 세 가지인데 이를 삼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은 적립방식이나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재정관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배제한다.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

 부과방식은 일정 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연도 연금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한편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의가 확산되면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이외에 확정기여방식(DC)과 확정급여방식(DB)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확정기여방식이란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수익금을 월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고, 확정급여방식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Barr(1987)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부과방식의 장점으로는 ① 인플레로부터 연금의 가치를 보호 ②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높임 ③ 완전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 가능을 말했다. 그러나 부과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적립방식의 장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부과방식의 단점이다. 그리고 적립방식의 단점은 부과방식의 장점과 일치한다. ① 인플레에 취약하다. ② 경제성장의 과실을 연금수급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 ③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이 필요하다.

3.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했고, 일정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들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혼합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든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자 동원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데 있었다.

 

 1)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연금이 달성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란 1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고용주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인데 원칙적으로는 도시 자영업자, 농민,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유급종사자와 실업자, 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치였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장 근로자 이외에 지역주민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완전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에 달해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당연적용 상한 연령에 대한 예외조치라 할 수 있다.

 

 2) 급여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세 가지이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급여로서 기초연금의 경우 정액제이지만 대부분의 공적 연금은 소득비례제이다.

 장해연금은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영구 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급이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급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기본 연금에 가급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기본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 기금운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이 축적되며 적립금의 운용이 재정안정에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리운영기구인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등 세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 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가 하락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사업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란 점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제도이다.

 

5.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퇴직연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1961년 도입)을 흡수, 통합한 것인 동시에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하여 현금화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의무연금화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신설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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