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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양심론 / 시민권론

by 민트우유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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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심론 및 시민권론

1.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즉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 또는 몇몇 학자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Barker라는 영국의 사회복지학자가 기존의 사회복지학의 교재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공통적인 관념을 추출한 결과였다. 그는 이를 사회양심테제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형적 해석 방법인 것이다.
 사회양심론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서로를 위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혜택은 시혜적이며, 수혜자 및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공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하나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이다.
 셋째, 변화는 누적적이며 정책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다 관대하고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
 넷째, 개선은 역전될 수 없으며 현재의 사회서비스 수준은 가장 높은 역사적 형태이다.
 다섯째, 비록 현재의 사회서비스가 불완전하고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주요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며, 현재 사회는 매우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어 개선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사회양심론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국가의 복지활동을 동정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다른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와 구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정치적 요인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이상주의와 인간사회에 관한 지식, 정보의 발전의 결과로 본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고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역전 불가능성과 발전에 관한 낙관주의를 내포한다. 그러나 공공정책들의 잇따른 실패와 사회문제의 재발로 인해 사회양심론의 설득력을 매우 약화되었다.
 

2. 시민권론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
 공민권이란 개인의 자유, 표현·사상·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귄위가 부여된 기구의 성원 또는 기구의 성원을 뽑는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복지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시민권론을 개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 개념으로 사횝고지정책의 출현을 설명한 학자가 T. H. Marshall이다. 
Marshall에 의하면 계급은 첫째, 지위의 위계이다. 계급격차는 법적 권리와 확립된 관습에 의해 표현되며, 이때 계급은 제도로 존재한다.
 둘째,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라기보다는 다른 제도의 결과물로서의 계급이다. 재산과 교육제도, 국민경제의 구조적 산물로서의 계급을 말한다. 한마디로 계급은 사회적 불평등의 체계이다.
 계급이 불평등체계라는 점에서 계급과 시민권은 갈등관계에 있다. 시민권이 정당한 사회적 불평등의 설계자가 되면, 즉 사회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시민권은 양립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제가 바로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Marshall의 시민권론이 사회복지학에 기여한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는 불평등한 현실과 평등지향적 이념 간의 긴장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둘째, 그는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연대성과 결부시켰다. 그의 시민권 개념은 스펜서의 계약에 기초한 연대성과 뒤르껭의 이타적 연대성 간의 다리가 되었다. 
 한편 시민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수급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생존권적 기본권ㄴ이라 하는데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 최초였다. 바이마르 헌법(1911년에 공포된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151조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제조약으로까지 발전했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된 국제적 권리선언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이 그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 휴식,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이며, 실질적 평등과 분배정의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실상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권리가 인정받게 되었다. 즉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존의 보호)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등)를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보호신청을 급여신청으로 바꾸고 급여의 신청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점, 즉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서 보듯이 복지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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