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절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
2. 심사 : 지자체에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결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에너지바우처 발급
4. 사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때 에너지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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