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데요.
그렇다 보니 매년 이맘때쯤 되면 주민세 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주민세 납부에 대한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통 개인에게는 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도로 건설, 소방 시설 개선,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확인하기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단독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어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계산 방법 이해하기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균등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등록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그 외 납세의무자는 모두 부과 대상입니다.
법인 균등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차등 부과됩니다.
만일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에라도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기기 이용, 전화(ARS)등이 있습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계좌 상황에 따라 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총정리 (0) | 2024.08.08 |
---|---|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방법 (0) | 2024.08.08 |
2024년 2차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0) | 2024.08.05 |
전기차 배터리의 종류의 특징 알아보기 (0) | 2024.08.03 |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전국 8월 여름 휴가지 추천 (0) | 2024.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