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인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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