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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다자녀 가구 및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

by 민트우유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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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다자녀가구 및 출산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 자격 요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3명 이상의 손자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의 자녀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즉, 출산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 외에도 일부 추자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신청 

 

가까운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전화신청 (한전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상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은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 범위 및 적용 기간

 

 

1.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30%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한도 16,000원)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적용

 

2.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최대한도 16,000원)

*출생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위 두 가지 모두 주택용 요금제에만 적용되며 대가족 요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출생일로부터 3년,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 후 전기요금 계산 방법

 

만약 이번 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이고,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요금

 

200 kWh 초과 - 400 kWh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910원

 

2. 전력량 요금

 

처음 200 kWh까지는 kWh당 112.0원, 나머지 100 kWh는 206.6원이므로

(112.0원 X 200) + (206.6원 x 100) = 24,200원

 

3. 전기요금계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910원 + 24,200원 = 25,110원

 

4. 부가가치세 (전기요금의 10%)

 

25,110원 X 0.1 = 2,511원

 

5.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3.7%)

 

25,110원 X 0.037 = 920원

 

6. 청구금액 (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25,110원 + 2,511원 + 920원 = 28,550원 - 9,270원 (30% 감면 금액) = 19,280원

 

따라서, 이번 달 전기요금은 28,550원에서 30% 감면된 19,280원이 청구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가구 및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들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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