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확정급여형 (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 /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 → 퇴직연금 해지 → 근로자 개인형퇴직연금(IRP)로 퇴직금 입금 → 개인형퇴직연금(IRP) 해지 → 퇴직금 수령
※ 퇴직금을 빠르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은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단,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본인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시기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부담
②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④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
단,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본인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사유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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