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현재,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배 이상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재유행의 확산은 사람들의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질병청은 보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증상 및 치료방법, 격리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
현재 가장 흔한 코로나19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로감
- 발열 및 오한
- 인후통 (목이 아프다)
- 콧물
- 두통
- 몸살
- 기침
이 외에도 결막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전에 흔했던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은 덜 빈번해졌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권고 변경
현재 코로나 의무격리기간은 없어졌지만, 확진자의 경우 자가 격리 5일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 및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격리 의무는 없지만 확진되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독감 등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 시 등교가 중지되기 때문인데요. 자연 치유 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 이후, 해열제 등 약물 복용 시 48시간 이후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진 서류 제출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숨은 전파자'로 인한 재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방법
24년 5월 1일 이후,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내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닌 증상에 따른 감기약을 처방해 줍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어르신 등)
- 면역저하자
- 기저질환자
코로나19 재유행 예방수칙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예방수칙을 잘 확인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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