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다반사 민트우유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란 쉽지 않죠.
오늘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에 대한 소식인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부모들이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인데요. 경기도 전체지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총 13개 시군)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자의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을 지원합니다.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에만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3일(월) 부터 매월 1~10일까지로,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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