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인 유급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이 유급휴가의 종류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종류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놓치고 있는 유급휴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소중한 내 권리 꼭 챙겨보세요!
1. 연차 유급휴가
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부여기준 : 1년 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
- 사용 시기 : 발생 후 1년 이내
- 미사용 시 : 연차수당으로 대체 가능
Tip!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해요.
- 유급여부 :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지원
- 사용시기 : 출산 전·후 자유롭게 분할 가능
- 요건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Tip!
출산 예정이라면 미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3.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이 제도는 전일 유급으로 적용되며,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 분할사용 : 최대 3회 가능
- 급여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20일 전체 급여 지원
4. 생리휴가
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무급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Tip!
생리휴가의 유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5. 가족 돌봄 휴가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연 1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유급여부 : 기본적으로는 무급이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돌봄의 경우 연간 2일 유급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상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 신청방법 : 사전신청서 제출 + 가족 돌봄 사유 증빙
Tip!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사용하세요!
6. 난임치료휴가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휴가 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휴가일수 : 연간 총 6일 (최초 2일은 유급 / 나머지 4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대상 :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신청방법 : 휴가 사용 전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Tip!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경조사 휴가
관련법 :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 기준
결혼, 사망, 출산, 입양 등 특별한 경우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취업규칙 및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본인 결혼 : 5일 유급
- 부모 사망 : 5일 유급
- 조부모 사방 : 3일 유급
휴가는 직장인의 권리입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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