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문에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소송 결과에서 '기각'. '각하', '인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각이란?
기각이란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증거가 부족하거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을 때
✅ 기각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림.
❗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패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각하란?
각하란 소송을 아예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경우
- 소송을 제기할 기본적인 요건(자격, 절차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원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을 때
- 이미 같은 사건이 심리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각하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가 정해진 소송 기간을 초과하여 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각과 다르게 심리 과정 없이 종료됩니다.
3. 인용이란?
인용이란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원고가 낸 소송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는 것입니다.
✅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 피고가 반박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인용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 법원이 A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인용' 판결을 내림.
❗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기각, 각하, 인용 차이 쉽게 정리
소송 결과에서 '기각', '각하', '인용'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각 : 소송은 가능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각하 :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
- 인용 :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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